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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전·정렬·평가

AI 감속론 확산…한국은 '차등 안전기준' 모색

ZDNet Korea·2026-09-15주요

요약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프론티어 AI의 발전 속도를 안전 검증 체계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국내 AI 업계와 학계는 중국 등 경쟁국이 개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속도 자체를 늦추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신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와 유창동 KAIST 교수 등은 제품 출시 단계에서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빅테크 중심의 안전 기준을 국내 기업에 일률 적용하기보다 기업 규모와 모델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AI가 무기나 로봇 등 현실 세계 영역으로 확대될수록 책임 규명 문제도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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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오픈AI가 GPT-2 공개를 늦췄던 조치가 훗날 과도한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듯, 안전을 이유로 한 속도 조절의 기준과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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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는 9월 15일 세일즈포스 드림포스 무대에서 AI 안전을 자동차 안전표준에 비유하며 자체 점검·업계 표준·국제 공조 3단계론을 다시 꺼냈고, 같은 무대에 오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속도 조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샘 알트먼 오픈AI CEO도 통제권 상실과 권력 집중을 이유로 속도 조절에 동조했고, 오픈AI·앤트로픽·구글은 반독점 면제 없이도 안전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 외교부와 관영매체는 이를 '냉전적 전략'이자 시장 독점 노림수로 규정하며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규제 강화가 대중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국제 논쟁 속에서 한국 업계·학계는 속도 자체보다 출시 단계 검증과 차등 기준 쪽으로 논의를 좁히고 있다.

짚어야 할 점

  • 미국 내에서도 안전 속도조절론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는 점(알트먼 동조, 젠슨 황 반대)을 고려하면, 한국이 참고할 '업계 합의된 기준' 자체가 아직 없다는 뜻이다.
  • 중국이 속도조절론을 안보·경쟁 문제로 받아들인 것과 달리, 한국 논의는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설계(차등 적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의식이 다르다.
  • 엔비디아·팔란티어 등이 IP 유출 우려로 앤트로픽·오픈AI 모델 사용을 제한하고 나선 사례는, 안전 논의가 '위험한 능력' 못지않게 '데이터 통제' 문제로도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오픈AI가 GPT-2 공개 지연을 과잉대응으로 자평했던 선례를 기사 스스로 언급한 만큼, 김명주 소장이 제기한 책임 규명 문제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질 사안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김동환 대표와 유창동 교수가 제안한 '기업 규모·모델 위험도별 차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수치나 단계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 빅테크(앤트로픽·오픈AI·구글)나 정부가 한국식 차등 기준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김명주 소장이 언급한 무기·로봇 영역 책임 규명 문제를 국내에서 법제화할 구체적 움직임이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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