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결원보충제 2029학년도까지 연장 추진에 서울변회 반발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까지 적용되는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이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결원보충제는 자퇴·제적으로 생긴 결원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정원 외로 추가 선발하는 제도로, 로스쿨 초기 안정을 위해 2010~2013학년도에 한해 도입됐다가 이후 다섯 차례 연장됐고 이번이 여섯 번째 연장 추진이다. 서울변회는 이 제도로 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0명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외적·한시적 제도가 10년 이상 원칙처럼 운영되는 구조를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3년 추가 연장의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결원보충제 TF의 논의 경과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확인할 것
서울변회가 짚은 '총 입학정원 2000명 초과'는 결원보충제가 애초 취지인 초기 정착 지원을 벗어나 사실상 증원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근거다. 본문에 함께 제시된 '2010~2013학년도 한시 도입 후 다섯 차례 연장'이라는 history는 이번 여섯 번째 연장이 10년 넘게 이어진 같은 패턴의 연속임을 보여준다. 연장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서울변회가 지적한 만큼, 추후 TF 논의 결과가 공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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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적용 기한 | 2029학년도 | 입학전형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 |
|---|---|---|
| 결원보충제 도입 시기 | 2010~2013학년도 | 로스쿨 초기 안정을 위해 한시 도입 |
| 로스쿨 총 입학정원 | 2000명 | 결원보충제로 초과 선발 |
| 입법예고일 | 지난달 26일 | |
| 예외 제도 운영 기간 | 10년 이상 | 원칙처럼 운영되는 구조라고 서울변회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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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 정원 내·정원 외 →
- 정원 외 전형은 법령이 허용한 별도 인원입니다. 자격 요건이 지원의 1차 기준이고, 정원 내 지원자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로스쿨결원보충제서울지방변호사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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