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노동자 참여 의무도 강화
요약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노동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시기 등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을 구체화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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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대표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법적 강제력(과태료)을 갖게 되므로,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했던 사업장은 절차를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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