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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아무 데나 붙일 수 없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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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s holding and organizing various supplement capsules into glass jars, promoting health and wellness.
사진 Yaroslav Shuraev / Pexels
요약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에만 쓸 수 있는 법적 용어다. 일반식품과의 표시 차이, 그리고 어떤 제품도 표방할 수 없는 표현을 정리했다.

> 이 문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하거나 효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운동 보충제를 검색하면 광고와 정보가 같은 형식으로 섞여 나온다. 그 둘을 가르는 법적 기준이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 것을 쓴 제품에만 붙일 수 있다. 인정받은 범위 안에서만 기능성 표현을 쓸 수 있고, 제품에 인증 도안이 표시된다.

일반식품은 기능성 표현 자체를 쓸 수 없다. 단백질 보충제라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니다 — 상당수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어떤 제품도 쓸 수 없는 표현

  • 질병의 치료
  • 질병의 예방
  •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이든 일반식품이든 동일하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

  1.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이 있는가
  2.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가 무엇인가 (그 범위를 넘는 광고는 문제가 된다)
  3. 원재료와 함량이 표시돼 있는가
  4. 판매처가 아니라 표시사항을 읽었는가

이 사이트의 방침

FitHub 는 보충제 제품을 추천하지 않고, 인정된 기능성 문구 범위를 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성분에 대한 문서(크레아틴, 카페인)는 무엇인지와 무엇이 보고되는지까지만 적는다.

보충제·다이어트 상품 광고를 받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소개에 적어 두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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