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지난 5월 지난해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다음 달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연합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