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채용절차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혼인 여부 등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결혼·출산 계획 질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다만 본문은 개별 질문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 질문 내용과 채용 상황, 적용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연봉·성과급·인상률, 초과근무 수당처럼 묻기 부담스러운 정보를 면접 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된다.
진학사 캐치가 면접 경험이 있는 구직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연봉과 복지가 만족스러워도 면접 경험이 나쁘면 입사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면접 이후 기업 이미지가 나빠진 경우 그 이유로 '면접관의 무례한 태도'(60%)와 '부적절한 질문'(32%)이 가장 많이 꼽혔다. 면접 중 불쾌한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66%였으며, 유형으로는 '결혼·연애·출산 계획' 질문이 37%로 가장 많았다. 구직자들은 '연봉·성과급·인상률'(47%) 등 근로조건 정보는 면접에서 묻기 부담스럽다고 답해, 면접이 기업평가뿐 아니라 구직자의 기업 판단 과정으로도 작용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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