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복수직 4급도 초과근무수당 대상에 포함…하루 4시간 인정 상한 폐지
국세청이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던 복수직 4급(서기관)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하루 4시간이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없애는 제도개편안을 마련했다. 대신 퇴근 후 'e-사람'으로 매시간 근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부정수령 제재 기준은 1회 또는 5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월간 초과근무 인정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부족한 시간은 부서별 재배분으로 메우기로 해 실제 보상 확대 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