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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130건 · 2개 사이트 · 2026.07.05 ~ 2026.11.04

어느 분야가 다뤘나

최근 14일, 무엇이 달라졌나

31건 · 직전 14일 37건비슷하다

같은 기간 비교한 사이트들의 전체 뉴스는 11,214 → 10,615건. 사이트마다 발행량이 달라진 만큼을 빼고도 1.5배 넘게 앞서거나 뒤처질 때만 늘었다·줄었다고 말합니다.

두 기간 모두 꾸준히 뉴스를 보낸 21개 사이트만 비교합니다 — 새로 연결되거나 발행을 늘린 사이트 때문에 늘어난 것을 변화로 세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원문을 여러 사이트가 다루면 한 건으로 셉니다. 「새로」는 직전 14일에 한 번도 없다가 이번에 2건 이상 나온 것입니다.

전개 흐름

최근 14일 · 날짜별 보도량과 그날의 주요 항목
  1. 11.4수
  2. 11.3화
  3. 11.2월
  4. 11.1일
  5. 10.30금
  6. 10.29목
  7. 10.28수
  8. 10.27화
  9. 10.26월
  10. 10.23금
  11. 10.22목
  12. 10.21수
  13. 10.20화
  14. 10.19월

전체 콘텐츠

60건
부동산경제·금융10시간 전

주택관리업체 4곳 통합한 'KES' 출범 — 전국 1500여 단지 관리

사모펀드 운용사 제네시스PE가 인수한 주택관리업체 4곳을 합쳐 만든 KES(코리아에스테이트서비스)가 11월 3일 출범식을 열었다. 광인토탈관리·대원에스테이트서비스·제일에스테이트서비스·푸른종합주택관리가 합쳐졌고, 관리 대상은 전국 1500여 개 아파트 단지다. 시설 유지·보수에 입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커뮤니티 운영까지 주거관리 전반의 서비스를 맡는다는 계획이다.

qpx.kr/land
재테크·절세경제·금융12시간 전

양주 세무지서 신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인력·인건비 반영

국세청이 양주 세무지서를 포함한 3개 세무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증원과 인건비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국회 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가 남아 있어 신설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양주시는 임시청사 제공 등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qpx.kr/save
재테크·절세경제·금융13시간 전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10%→7%, 12월 1일 시행 추진

보건복지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되면 약 136만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qpx.kr/save
재테크·절세경제·금융16시간 전

2027년 국세감면액 104조9000억 전망…법인세 감면 77% 늘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 전망치를 104조9000억원으로 집계했다. 2026년 잠정치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많고, 증가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주도했다. 감면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를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qpx.kr/save
부동산경제·금융17시간 전

삼성물산 홈닉, 금성백조 아파트에도 적용 — 협력 건설사 21곳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금성백조와 홈 플랫폼 '홈닉' 도입 협약을 맺었다. 금성백조는 내년 2월 분양 예정인 충남 아산 모종샛들지구 A2블록에 '예미지by홈닉'을 처음 적용한다. 홈닉과 협력하는 건설사는 21곳으로 늘었다.

qpx.kr/land
부동산경제·금융1일 전

GTX 삼성역 보강, 단면증대·합성보강 2개안으로 압축…재시공도 검토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GTX-A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 오류 보강 방안을 단면증대공법과 합성보강공법 2개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철거 후 재시공도 별도 검토 중이며, 연내 최적안을 고르겠다는 입장이다. 보강으로 결정되면 2027년 상반기께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고, 재시공이 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

qpx.kr/land
부동산경제·금융1일 전

다세대·다가구 면적 상한 660㎡→1000㎡, 다가구 층수는 4층까지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 상한을 660㎡에서 1000㎡로 늘리고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넣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는 길도 열렸다. 정북 방향 일조권 높이 제한은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 이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qpx.k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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