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가 안 잡아 주는 것들
국세청 간소화가 대부분을 모아 주지만 전부는 아니다. 월세, 안경, 교복, 일부 기부금, 중소기업 감면은 매년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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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가 대부분을 모아 주지만 전부는 아니다. 월세, 안경, 교복, 일부 기부금, 중소기업 감면은 매년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이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금융기관 자료를 모아 1월 중순에 연다. 월세·안경·교복·일부 기부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챙겨야 한다.
총급여의 25%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어선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면 같은 돈을 쓰고 공제를 더 받는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인다. 깎이는 자리가 달라 같은 금액이라도 절감액이 크게 갈린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매년 7~8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국회에 제출돼 연말에 확정된다. 발표된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정 시점을 기다려야 한다.
한계세율은 소득이 1원 더 늘 때 그 1원에 붙는 세율이다. 구간이 올라가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넘어선 부분에만 붙는다.
절세 콘텐츠는 대개 기교를 판다. 실제로 사람들이 잃는 돈은 공제를 몰라서, 기한을 넘겨서, 요건을 반만 알아서 생긴다. 세 가지를 줄이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낸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지금 받는 돈이지만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를 낸다. 미룬 세금과 그동안의 복리가 이득의 실체이고, 중도해지하면 그 이득이 마이너스가 된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이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를 하나로 묶어 성년 자녀 5,000만원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합산된다.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 비교과세가 있어 14%보다 적게 내지도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영향이 커서 세금만 보면 안 된다.
절세 계산은 대개 세금만 본다. 그런데 금융소득·임대소득·연금소득이 잡히면 건강보험료가 따라 움직이고,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린다. 매년 반복되는 지출이라 한 번의 세금보다 클 수 있다.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의 증여에 1억원이 추가 공제된다.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쳐 각자 1억 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 구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