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 20만원 인상론, 재경부 장관 회의적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질의가 나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기부자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한도 인상 대신 비수도권 기부분의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지방재정을 보태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받으면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주고, 기부자는 기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현재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율이 100%이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0%, 20만원 초과분은 15%다(지방세 제외).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만원 다음부터는 기부금의 본연적인 목적에 따라 본인도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답했다. 또 전액 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리면 기부금 전액을 돌려받으면서 답례품으로 30%를 추가로 받게 된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한도 인상이 아닌 구간별 공제율 조정이다. 세제개편안에는 기타 비수도권에 10만~20만원을 기부할 경우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20만원 초과분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한해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 내용은 국정감사 답변과 정부 세제개편안 단계에 해당한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공제율 변경이 언제부터 어떤 지역에 적용되는지는 입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 따라 기부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기부 지역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적용되는 공제율이 얼마인지를 함께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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