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정기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1년…반복 과세 유형 추가 공개 예고
국세청이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세무조사 혁신 성과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했고, 8월부터는 상주조사가 끝나면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을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앞으로 업종별·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 유형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한 지 1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조사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국세청은 기존 세무조사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성글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해서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로 공개해, 기업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법무법인 측은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의 경영활동 안정과 세무대리인의 쟁점 검토·자료 준비 여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상주조사 종료 시 실질적인 조기 철수 이행과 국제조세 분야를 포함한 중점검증대상 공개 항목 확대를 건의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이라면 시기선택제 신청 요건과 절차, 현장 상주조사 운영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복 과세 유형 추가 공개와 중점검증대상 공개 항목 확대는 이번 간담회에서 언급·건의된 사항으로, 공개 범위와 시점은 이후 국세청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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