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에 치인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 가족의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충당
출근길에 무보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이 두 달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례가 방송에 공개됐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어서 방송일 기준 약 6000만원의 병원비는 피해자 사위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처리되고 있다. 운전자가 군인인 사실은 사건이 군경찰로 넘어가면서 확인됐고, 1차 조사는 사고 약 두 달 만에 이뤄졌다.
무보험 차량 사고에서 피해자 치료비를 피해자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이 지난 4일 전한 내용에 따르면 60대 여성은 9월 3일 오전 7시 30분쯤 출근 중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건너다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였다. 사고 지점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실제 횡단한 곳은 다소 떨어져 있었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두 차례 수술을 받고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가족은 의료진으로부터 회복 가능성이 1%에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가족은 사고 당일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무보험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운전자는 가족 소유 차량을 몰았으며 보험에 가입한 줄 알았으나 가입 시기를 놓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방송일 기준 병원비는 약 6000만원이며, 치료비는 피해자 사위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충당되고 있다.
운전자가 군인이라는 사실은 사건이 군경찰로 넘어가면서 알려졌다. 1차 조사는 사고 약 두 달 만인 지난 3일 진행됐다. 운전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사과한 뒤 두 달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고, 가족이 운전자 측 변호사에게 합의 관련 연락을 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조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해 들었을 뿐 운전자에게서 직접 연락받은 것은 없다는 것이 가족의 설명이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면 상대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 처리 경로가 막힌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이미 가입해 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치료비를 떠안고 있다. 본인 자동차보험 증권에 이 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가입한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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