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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11월 중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 건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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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5일 '기업활력 제고 TF'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지역 양극화 완화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제고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고, 부품 업계의 전기차 전환 지원 의견도 나왔다. 권 차관은 이런 의견을 11월 중 발표할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11월 중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5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경제6단체와 민·관 싱크탱크, 국책은행 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기업활력 제고 TF'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산업·지역 양극화 완화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건의한 내용 가운데 세제와 직접 맞닿은 것은 국내생산세액공제다. 전기차를 이 공제의 적용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부품 업계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권 차관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11월 중 발표할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과 세제, 금융,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밝혔다.

현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 공제 대상 확대는 참석자들의 건의이고, 정부는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힌 단계다. 세액공제 대상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따르는 만큼, 공제율이나 적용 시점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전기차 완성차·부품 업종에서 국내 생산 설비를 두고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11월 중 나올 강화방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되는지, 부품 업계 전환 지원이 어떤 형태로 담기는지를 확인할 부분이다. 세제 항목은 발표 내용과 이후 법 개정 절차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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