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앞두고 금융권에 가입자 보호 주문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11월 6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방안의 핵심이며, 정부는 운용 전문성·내부통제와 수탁자 책임을 강조했다. 이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 예정으로 아직 국회 통과 전이다.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앞두고 금융권에 역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여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은행·보험·증권 9곳 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방안은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축이다.
정부가 밝힌 요구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영세 사업장에 제도 도입 시기와 준비 사항을 안내해 적기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전문성과 건전성 확보, 이해상충 방지와 의사결정 상호 견제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다. 셋째, 수탁법인에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부과하고 가입자 이익 우선 원칙을 실제 운용에 반영하는 것이다. 넷째, 연금과 일시금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계열사나 특정 상품이 부당하게 우대되지 않도록 투명한 선정 절차와 사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외형 확대보다 운용 성과로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이익 제공 같은 과당 경쟁으로 가입자의 선택을 저해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적용 범위는 전 사업장이므로 지금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그 근로자가 변화의 직접 대상이 된다. 다만 현재 단계는 '발표'와 '발의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발의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영세 사업장 의견 수렴과 현장 지원체계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의무화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개정안 내용과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체계 구축, 기금형 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확인할 것은 개정안의 실제 발의 내용과 국회 심의 경과, 사외적립 의무 적용 시점과 사업장 규모별 단계 구분, 기금형 퇴직연금의 인가 일정이다. 현재 가입자라면 자신의 적립금이 계약형인지 기금형 전환 대상인지, 연금과 일시금 수령의 차이 설명을 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는지가 점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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