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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개정안 통과되면 올 연말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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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기·수소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 연말로 특례가 조기 종료된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해당 법안의 철회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동 촉구하기로 했다.

지금 바뀔 수 있는 것은 친환경 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고,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기한을 앞당기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통과된 법은 아니며, 통과될 경우 특례는 올해 연말에 종료된다.

종료되면 적용되는 기준은 출고 시점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새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평균 3억5000만원 수준인 전기버스를 기준으로 1대당 약 3500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해 초기 구매 비용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해당되는 쪽은 친환경 시내·마을버스를 새로 들이는 운수사와, 이들의 차량 교체를 지원하는 지자체다. 특히 재정 여력이 작은 운수사는 교체 물량을 줄이거나 노후 차량 운행을 연장하게 된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이 중단되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와 시점이다. 현행 기한인 2028년 12월 31일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올 연말로 앞당겨지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다른 하나는 차량의 출고 시점이다. 과세 여부가 계약 시점이 아니라 출고 시점으로 설명된 만큼, 연말을 걸친 발주 건은 출고일 기준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는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동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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