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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기업 부담금 'CORE' 기준 손질 검토…초대형 기업 부담 확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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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내 순매출 1억유로 초과 기업에 부과하기로 제안했던 부담금 제도 'CORE'의 적용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FT가 보도했다. 중견기업은 사실상 대상에서 빼고 초대형 기업의 부담액을 크게 늘리는 방향이다. 신규 자체 재원 도입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FT는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빅테크를 포함한 초대형 기업 전반에 더 많은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의의 중심은 '유럽 기업 재원'(CORE)이다. 집행위의 기존 제안은 유럽에서 연간 순매출 1억유로(약 1504억 원)를 넘는 기업에 매출 규모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는 구조였고, EU 역외 기업도 회원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면 부과 대상에 들어간다.

이 제안을 두고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매출 기준 1억유로가 낮아 유럽 중견기업까지 대상에 대거 포함되는 반면 글로벌 초대형 기업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집행위는 적용 기준을 올려 역내 중견기업을 사실상 제외하고 초대형 기업의 부담액을 대폭 높이는 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디지털 기업만 겨냥한 세금으로 보이지 않게 하면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집행위는 CORE로 2028~2034년 연평균 약 68억유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수거 전자폐기물 부담금 등을 포함한 신규 자체 재원 전체로는 연간 약 585억유로(약 88조 원) 조달이 목표다.

현재 단계는 집행위 내부 검토이며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신규 EU 자체 재원을 도입하려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기준 금액과 부과 방식은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유럽 회원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기업이라면 최종 적용 기준선과 발효 시점을 따라가 볼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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