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단체 영화 관람, 퇴직연금 사업자 부가서비스가 청탁금지법 고발로 번졌다
LH와 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 단체 영화 관람 비용을 퇴직연금 사업자인 미래에셋증권이 부담한 사실이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 혐의 고발이 접수됐다. LH는 공사 주최가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기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문화 서비스였다고 설명했다. 고발 단계이며 혐의 성립 여부는 경찰 수사로 가려진다.
LH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경남 진주의 영화관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진행했고, 영화관 대관료 등 비용은 두 기관의 퇴직연금 사업자인 미래에셋증권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각 기관 총무부서가 주관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9월 30일 미래에셋증권과 LH,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금융사가 공공기관과의 거래 관계 유지나 특혜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고발이 접수된 단계이고, 혐의 성립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LH는 보도해명자료에서 총 15개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행사는 공사 주최가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 측이 가입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입자 복지·문화 서비스였다고 설명했다. LH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안한 미래에셋증권은 연금 개시 컨설팅과 대기성 자금 관리 외에 영화 초청 행사, 심리상담, 홈클리닝, 법률상담 할인혜택, 커피차 지원, 건강검진 상품 제공 등을 패키지 형태로 운영해 왔다. LH 측은 영화 개봉 전인 9월 15일 사업자 제안에 따라 관람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자율 참석하도록 안내했고, 행사 당일 논란을 인지한 뒤 참석을 지양해 달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퇴직연금 가입 기관의 임직원에게 해당한다. 퇴직연금 계약에는 적립금 운용 외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함께 따라붙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났다. 자신이 속한 기관·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누구이고, 사내 복지로 안내되는 행사나 서비스의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 어떤 계약에 근거한 것인지가 확인 대상이다. 금융사가 비용을 대는 복지·문화 행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정리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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