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주담대 한도 축소는 개인 생각, 정부 기조 아니다"
이성훈 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기자간담회 발언이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주거비 부담이 민생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관할 밖 업무를 언급한 점은 사과했다. 본인이 처분한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주택 중 한 채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발언을 해명했다.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면 민생과 국가 경제에 좋지 않다는 취지였고,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 후생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고, 금융은 자신이 관할하지 않는 업무인데 언급한 점에 대해 해당 부서 관계자들에게 사과했다.
정리하면 이날 확인된 것은 해당 한도 축소가 정부 방침이 아니라 기관장 개인 의견이라는 점이다. 국감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 발언이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층과 30·40대에게 매수 기회가 제한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영향 범위로 언급된 대상은 15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계획하는 수요층이다. 다만 규제 변경의 적용 시점이나 대상을 정한 조치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같은 국감에서 이 사장의 주택 처분과 등기 상황도 다뤄졌다. 이 사장은 지난 3월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임명 당시 제출한 부동산 내역과 관련해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럭키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한 채만 완료됐고, 나머지 한 채는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세종시 아파트는 분양받은 주택으로 분양가는 8억원대, 매도가격은 14억원 안팎이며 분양 당시 대출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다가구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인할 때는 기관장의 개인 발언과 금융당국이 실제로 시행하는 규제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대출 한도는 소관 부처와 금융당국의 조치로 정해지므로, 변경 여부는 공식 발표와 시행 시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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