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월 리밸런싱 유예, 국정감사서 회의록 공개 요구 쟁점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국내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을 두고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회의록 공개 요구가 나왔다. 여당 측은 국민연금법상 4년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과 복지부는 당시 시장 불확실성과 국내 주식의 상대적 성과를 유예 사유로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시장이 급등했던 지난 1월, 비중이 목표치를 넘으면 기계적으로 주식을 파는 리밸런싱을 유예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결정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회의록 제출과 함께 유예 결정의 손익 분석, 기금 운용 독립성 강화 방안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복지위원회가 의결하면 비공개 상태로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지적과, 회의록은 법에 따라 4년간 공개할 수 없다는 반론이 함께 나왔다.
국민연금 측은 당시 국내 주식을 매도했다면 채권이나 해외 주식으로 자금이 옮겨갔을 것인데, 국내 채권 수익률은 마이너스 3%, 해외 주식 수익률은 10% 정도였고 국내 주식이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시 시장 불확실성이 컸고 6개월 정도 국내 주식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규칙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된 의견이었으며 기금운용위원회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리밸런싱은 기금의 자산별 목표 비중을 유지하는 규칙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의 적립금 운용에 적용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것은 이미 이뤄진 1월 결정의 경위와 회의록 공개 여부이며, 운용 규칙이 바뀐 단계는 아니다. 회의록 공개 범위와 열람 절차, 유예 결정의 손익 분석 자료가 실제로 제출되는지, 독립성 강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정리되는지가 이후 확인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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