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116조원, 납부지연가산세 누적 21조6000억원…국세청 관리 전략 전환 요구 제기
2026년 6월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부과되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 누적액은 2026년 7월말 21조6260억6000만원으로, 2021년말 3조6552억2000만원에서 크게 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보다 체납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청 체납액과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말 누적 체납액은 116조31억원,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말 99조8607억원에서 2022년말 102조5140억원, 2023년말 106조597억원, 2024년말 110조7310억원, 2025년말 114조969억원을 거쳐 늘어왔다.
세목별 누적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33조4431억원(296만679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소득세 27조4305억원(212만437건),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17만1446건), 법인세 11조2980억원(22만6421건), 상속증여세 3조3681억원(2만1193건), 종합부동산세 1조7440억원(7만4997건) 순이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납부와 부동산 양도, 상속·증여 신고가 모두 체납이 쌓이는 구간에 들어 있다.
가산세는 두 단계로 붙는다. 최초 신고납부기한(1차)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고지(2차)일 전날까지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누적 부과액은 2021년말 3조6552억2000만원(409만9549건)에서 2026년 7월말 21조6260억6000만원(2414만1504건)으로 늘었다. 고지된 납부기한(2차)까지도 내지 않으면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고, 이 규모도 매년 커지고 있다.
자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현황 통계이며, 세법 개정이나 제도 변경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신고납부기한을 넘긴 세금이 있다면 1차 기한 다음날부터 고지 전날까지의 기간에 가산세가 붙는 구조라는 점,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한 번 더 더해진다는 점을 자기 고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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