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 감사, 부가세 과·면세 판정부터 매입세액공제까지 부실 사례 적발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관리의 주요 단계마다 세원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과세 대상을 면세로 처리한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영세율 요건을 따지지 않고 환급해 준 사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아 과다 환급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이미 가진 자료만 대조했어도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 상당수로, 사후검증과 환급심사 기능이 함께 지적될 전망이다.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관리의 부실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단순 신고 오류를 놓친 수준이 아니라 공급가액 산정, 과·면세 판정, 사업양도, 영세율, 공통매입세액 안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등 과세체계 전반에서 검토가 빠진 사례가 확인됐다. 면세매출 신고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계산한 사례, 수입 생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걸러내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면세 경계가 문제된 업종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인 갑각류를 직접 조리해 포장·배달한 경우는 음식용역으로 과세되는데 이를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고, 국세청은 접객시설 없이 배달앱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면세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면세사업자인 저축은행에 양도한 사안에서는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검토가 빠져 세금이 부족 징수됐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영세율로 신고해 환급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외화획득 용역이라도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건설업·부동산업 등 일부 용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제·안분 단계의 오류도 유형별로 드러났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매각 수수료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아 과다 환급된 사례, 사업권 양수 과정의 공통매입세액을 나누지 않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까지 공제된 사례가 있다. 주상복합 개발사업에서는 건축공사비·설계비·감리비에 면적 기준을, 일반관리비·광고선전비·분양대행수수료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 등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서는 사망자로 확인된 공급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비사업자·간이과세자 매입에만 적용되는 특례를 일반과세자로부터 산 중고차에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대손세액공제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받아 채권을 회수했는데도 공제를 신청한 사례, 채무자가 폐업 후 재개업한 것을 사업 폐지로 보고 신청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 내부 감사에서 나온 지적이므로 자체 시정이 가능한 사안이다. 해당 사업 구조를 가진 사업자라면 확인 대상이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면세로 신고한 매출이 조리·배달 등 음식용역에 해당하는지, 과·면세 겸영이나 토지·건물 동시 공급에서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항목별로 맞게 적용했는지, 외화 수취 용역이 영세율 요건과 업종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는지, 중고자산 매입세액 특례의 공급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이 보증기관을 통해 회수되지 않았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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