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감사, 세무조사 중 확인한 과세 단서 후속 조치 누락 적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세무조사 과정에 확인한 탈루 단서를 과세·범칙조사·자료파생으로 연결하지 않고 조사를 끝낸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가공거래 자료를 거래 상대방 관할 세무서에 넘기지 않거나, 가족 명의 위장사업장 운영자를 확인하고도 범칙조사 대상에서 빼놓은 경우가 포함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재계산,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판단 등 세액을 확정하는 단계의 오류도 함께 드러났다.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세무조사 과정에 확보한 과세 단서를 후속 조치로 연결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한 세무서는 조사대상자의 무자료 거래와 가공 매출·매입 내역을 확인했으나 거래 상대방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 조사사무처리준칙은 조사에서 파생되는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세무서는 한 사업자가 가족 명의로 여러 위장사업장을 세워 각 사업장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업장별 수수금액이 범칙조사 선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범칙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같은 실행행위자가 여러 사업장 명의로 동일 법률조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별로 쪼개지 않고 실행행위자를 기준으로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거짓세금계산서로 통보된 자료를 받은 매입처 관할 세무서가 당초 판단을 뒤집을 구체적 조사 내용 없이 전체 금액 중 81%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례도 지적됐다. 명의신탁 주식 사안에서는 2019년 주식변동조사로 2010년 취득 비상장주식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했으나, 명의자가 주식 양도 후 낸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전액 환급하면서 실제 소유자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조사를 끝냈다. 국세기본법은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실질과세 원칙을 두고 있다.
세액 확정 단계의 오류도 이어졌다. 차명계좌 입금액을 엄밀한 검토와 증빙 없이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사례,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만 반영해 소득세를 부족 징수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인세 통합조사로 소득금액이 바뀐 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액을 재계산하지 않은 사례와, 반대로 일반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에 감면을 잘못 적용해 법인세를 과다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법정 증빙을 받지 않았을 때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누락,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넣은 사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공급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함께 적발됐다.
조사를 받는 쪽에서는 세무대리인 위임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세무대리인이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면 위임장을 제출받아 전산 입력하고 접수확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일부 조사에서 전산 입력이나 접수확인서 교부가 빠진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정기조사뿐 아니라 현지확인·부분조사·세목별 조사에서도 위임장 접수·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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