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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교단체 정치집회 헌금 조세혜택 검토 착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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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정감사에서 종교단체가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서 헌금을 걷고 기부금 영수증으로 조세 혜택을 받는 구조가 편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인 기부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종교단체를 통하면 사실상 한도와 용처 확인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국세청장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10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종교단체 헌금에 붙는 조세 혜택의 범위가 쟁점으로 올랐다. 지적의 핵심은 대규모 집회에서 현장 모금이 이뤄지고 참석자가 조세 혜택용 영수증을 받아 가는데, 그 돈이 정치적 목적에 쓰인다면 편법 정치자금 기부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비교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정치자금 기부 한도다. 정치인에게는 연간 1억 5000만원까지, 익명 기부는 10만원 단위로 연간 120만원까지라는 상한이 있는 반면, 종교단체를 거치면 후원금 규모에 사실상 제한이 없고 사용처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함께 거론됐다. 조세특례의 취지와 실제 운용이 맞는지 국세청이 연구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위원장 발언에서는 종교단체를 내세운 정치집회의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기부금품법 위반 가능성도 있어 두 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단계는 국정감사에서의 문제 제기와 검토 착수 시사까지다. 종교단체 기부금 관련 세법이나 공제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며, 변경 내용·적용 시점·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아 온 경우라면, 앞으로 국세청 검토 결과와 기부금 영수증 발급·용처 확인 관련 기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확인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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