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682억원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 승소
서울고법이 10월 22일 론스타 관련 9개 법인이 대한민국·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 판결은 취소됐고 소송비용도 론스타 측 부담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뒤 나온 결론으로, 확정되면 정부는 1682억원을 돌려주지 않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16-1부는 22일 론스타 관련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였으나 이번에 취소됐고, 소송 총비용도 론스타 측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지급할 상황이었던 1682억원은 국고에 남는다.
분쟁의 출발점은 론스타가 국내 회사를 사고파는 과정의 과세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여 2010년 매각했고, 2007년 극동건설·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실질적인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론스타에 귀속된다고 보고 80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은 투자 의사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직접 낸 금액만 환급한다며 228억원을 돌려줬고, 외환은행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은 제외했다. 론스타는 전액을 받지 못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공제·충당을 통해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 1682억원 반환을 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26일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 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측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인 만큼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냈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상고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외국 법인 투자 구조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와 법인세 부과가 겹칠 때 환급청구권 귀속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글로벌최저한세 내년 신고부터 기한 15개월로 단축…UTPR도 첫 적용
국세청이 회계법인·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첫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은 내년 신고 때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로 앞당겨지고, '25년 사업연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처음 적용된다. 국세청은 전년도 신고서 자동 채움, 오류 검증기준 사전 제공 등 전산 개선을 내년 신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투자 계획서 낸 중소기업,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은 1명을 2명으로 계산하고, 투자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을 다르게 적용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우편·방문으로 낼 수 있다.
고용·투자 계획서 낸 중소기업,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 — 11월 2~30일 접수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하 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에는 2배 가중치가 적용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세무서로 제출한다.
국세청,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정기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1년…반복 과세 유형 추가 공개 예고
국세청이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세무조사 혁신 성과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했고, 8월부터는 상주조사가 끝나면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을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앞으로 업종별·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 유형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