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로 공익재단에 넘긴 부동산, 신고기한 넘겼어도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인정
공증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했지만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소유권을 이전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속인 간 유류분 분쟁 우려와 재단 정관변경 허가 절차로 이전이 지연된 점, 세무조사 종결 전에 출연이 끝난 점이 인정됐다. 과세당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는 취지로 결론이 났다.
아버지는 2004년 12월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기증하겠다는 유언을 공증하고 2013년 7월 사망했다. 과세당국은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한 뒤 2015년 3월 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추가 결정·고지했다. 상속인인 A씨는 2014년 11월 소유권이 공익재단으로 이전됐다는 점을 들어 2016년 2월 경정청구를 했으나 2016년 5월 거부됐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출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해석이었다. 당시 법령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일정 요건 아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하도록 했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출연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조세심판원은 이 예외를 공익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로만 한정해 볼 수 없고, 기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지연 경위로는 상속인 일부가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성을 내세워 유증에 반대했고, 재단도 분쟁을 우려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확인서를 요구한 점이 인정됐다. 재단은 유증받은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려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했고 관계 행정기관의 서류 보완 요구가 두 차례 이어진 뒤 2014년 11월 19일 허가를 받아 같은 달 26일 이전등기를 마쳤다. 과세당국은 상속인 간 분쟁은 내부 사정일 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유언이나 유증으로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상속인에게 해당하는 사안이다. 이 결정에서 비중 있게 작용한 사정은 기증 의사가 2004년부터 공증 유언으로 확인됐다는 점, 실제로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이 이뤄졌다는 점, 출연이 상속세 조사 종결 전에 완료됐다는 점이다. 지연 사유가 법령상·행정상 절차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출연 시점이 사유 종료 후 6개월 이내인지가 확인 대상이다. 개별 사건의 결정이며 적용 법령은 당시 기준이라는 점도 함께 볼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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