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병원 제외 — 한동훈 "재고해야"
정부가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가업의 범위를 조정하며 병원을 제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일 SNS에 이 개편안의 재고를 요청하며, 병원이 제외되면 지방 중대형 병원의 현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단계이며 국회 논의가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막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가업'의 범위를 손봤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공제 대상에 들어 있던 병원이 대상에서 빠졌다. 여기서 말하는 병원은 응급·중증·분만·소아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를 가리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일 SNS에 글을 올려 이 개편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편법적인 자산 상속을 막을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병원을 아예 제외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 논리를 "변호사·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이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평상 병원도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해석한 뒤, 별도의 설비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전문직과 병원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병원 승계는 건물을 물려주는 성격보다 지역 의료·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어가는 성격이 크다는 이유다.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제 대상에서 병원이 빠지면 지방 중대형 병원 상당수가 현상 유지가 어려워지고 지역 의료가 흔들릴 수 있다고도 했다. 대안으로는 병원을 대상 업종에 넣되 사업지속성·고용유지·사후관리 요건으로 편법 상속을 걸러내는 방식을 제시했다.
해당하는 대상은 의료기관을 자녀 등에게 승계할 계획이 있는 운영자다. 다만 지금 단계는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며, 국회 논의와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개정안의 가업 범위 조정 조항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병원 제외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적용 시점과 적용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입법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사업인정고시 없는 협의취득도 양도세 감면 대상 — 대법원, 과세관청 거부처분 위법 판단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취득 방식으로 넘긴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세관청은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괄호 규정의 '양도일'은 보유기간 기산일을 정한 시간적 한계일 뿐이라고 봤다. 협의취득도 수용과 공법적 기능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유언대로 공익재단에 넘긴 부동산, 신고기한 넘겼어도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인정
공증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했지만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소유권을 이전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속인 간 유류분 분쟁 우려와 재단 정관변경 허가 절차로 이전이 지연된 점, 세무조사 종결 전에 출연이 끝난 점이 인정됐다. 과세당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는 취지로 결론이 났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양도·임대·상속 세금이 갈린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아파트 등기원인이 증여로 적혀 있어도 사실관계를 종합해 부부간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토지와 건물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는 없다. 반대로 실제 증여였다면 이후 양도나 상속 단계에서 이월과세·사전증여 가산 같은 다른 규정을 보게 된다.
대법원, 해외 거주 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공시송달 무효 판단
대법원은 2026년 9월 3일 선고에서 국외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당일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건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모두에 공통된다고 보았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고지된 증여세 부과처분은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