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재테크
뉴스사업자·부가세

자사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 — 2026년 상법 개정과 2027년 적용 세법 개정안

3분 분량
요약

2026년 개정 상법은 제341조의4를 신설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은 2027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거래소를 통한 취득 등 일정한 예외를 빼면 자사주 취득 단계를 주주에 대한 이익 분배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를 보유한 비상장기업은 과거 취득 시점과 목적,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자사주 취득은 그동안 비상장회사의 지배구조 조정과 가업승계, 대주주의 자금 회수 수단으로 쓰여 왔다.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회사에 넘기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된 배경에는 세율 차이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소각이나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 목적을 둘러싼 분쟁이 많았던 이유다.

바뀌는 쪽은 두 갈래다. 2026년 개정 상법은 제341조의4를 신설해 새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법 시행 당시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별도 경과규정을 뒀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등 법에서 정한 사유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유·처분할 수 있다. 세법은 아직 개정안 단계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세법 개정안은 2027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거래소를 통한 취득 등 예외를 제외한 자사주 취득을 주주에 대한 이익 분배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법인의 자사주 처분손익 과세체계 변경도 함께 추진된다.

해당되는 쪽은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취득을 검토하는 비상장기업과 그 주주다. 기사는 세법 시행 전에 거래를 끝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과세 방식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일시보유 목적으로 거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이후 소각하면 최초 취득부터 소각까지의 경위에 따라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과세당국은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취득 목적,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취득 후 보유기간을 함께 보고 실질을 판단할 수 있다.

확인할 것은 취득 시점과 목적, 개정 상법상 소각 의무와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다. 과거 취득계약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처리 내역, 세무신고 내용을 다시 맞춰 볼 대상으로 기사는 꼽는다. 소각은 남은 주주의 지분율도 움직인다. 아버지 70%·자녀 30% 구조에서 아버지 주식 일부를 취득해 소각하면 자녀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므로, 소각대가의 적정성과 특정 주주로의 경제적 이익 이전 여부에 따라 의제배당 외에 증여세 문제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임직원 성과보상이나 경영권 안정 목적의 활용은 그 목적이 법률상 허용되는 사유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원문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하고 분류한 것이다. 전문은 원 매체에 있다.

세정일보 ↗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같은 분야

함께 읽기

전체 보기 ›
뉴스사업자·부가세

글로벌최저한세 내년 신고부터 기한 15개월로 단축…UTPR도 첫 적용

국세청이 회계법인·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첫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은 내년 신고 때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로 앞당겨지고, '25년 사업연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처음 적용된다. 국세청은 전년도 신고서 자동 채움, 오류 검증기준 사전 제공 등 전산 개선을 내년 신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6. 10. 29. · 3분
뉴스사업자·부가세

일자리·투자 계획서 낸 중소기업,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은 1명을 2명으로 계산하고, 투자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을 다르게 적용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우편·방문으로 낼 수 있다.

2026. 10. 28. · 3분
뉴스사업자·부가세

고용·투자 계획서 낸 중소기업,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 — 11월 2~30일 접수

국세청이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하 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에는 2배 가중치가 적용된다. 계획서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세무서로 제출한다.

2026. 10. 28. · 3분
뉴스사업자·부가세

국세청,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정기조사 시기선택제 시행 1년…반복 과세 유형 추가 공개 예고

국세청이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세무조사 혁신 성과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국세청은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했고, 8월부터는 상주조사가 끝나면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을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앞으로 업종별·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 유형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6. 10. 27. · 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