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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득세·연말정산

정부,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 3%→2% 인하안 국회 제출…"근로소득세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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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가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을 받을 때 떼는 비율이 3.3%에서 2.2%로 바뀐다. 이형일 부총리는 프리랜서 세금을 깎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SNS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두 제도는 별개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미리 떼는 비율이 3.3%에서 2.2%가 된다. 아직 국회에 제출된 개편안 단계이며, 적용 시점은 확정 발표된 바가 함께 알려지지 않았다.

대상은 인적용역 사업자다. 캐디, 배달라이더, 방송작가, 대리운전 기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미리 떼는 금액을 정하는 절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적용역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소득과 필요 경비를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산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미리 떼는 금액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직장인과의 관계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 인하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서로 별개의 제도"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근로소득세율이나 직장인의 원천징수액이 올라가지 않으며,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감소분을 직장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도 아니라고 했다.

인적용역 소득으로 대가를 받는 사람은 두 가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원천징수 비율이 낮아지면 받는 시점의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점, 다른 하나는 최종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된다는 점이다. 미리 떼는 금액이 줄면 그만큼 환급액도 줄거나 신고 때 낼 금액이 생길 수 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입법 경과를 따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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