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은행 가계대출 총량에서 100% 제외…19일부터 신청
금융위원회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을 활용한 은행 전세대출을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목표치에서 100%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확대 개편된 보증은 19일부터 14개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상 연령과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가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에 따른 은행권 전세대출을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목표치에서 전액 빼주기로 확정했다. 제외 비율은 100%여서, 은행이 이 보증부 전세대출을 늘려도 배정받은 가계대출 총량은 소진되지 않는다. 중저신용자 대출의 총량 제외 비율이 70%인 것과 비교하면 더 넓은 범위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제로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확대 개편된 보증은 이달부터 시행되며 신청은 19일부터 취급은행 창구에서 받는다. 대출과 보증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구조이고 취급은행은 14곳이다. 신청 연령은 기존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서 만 39세로 올라갔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였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7000만원 이하여도 된다. 보증 대상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으로, 수도권 기준이며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보증 범위는 한도 안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3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때 적용되는 기준은 주거정책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따른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고 혼인 3개월 전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유자녀 가구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되며 태아도 인정된다. 본인이 연령·소득·혼인 기간·자녀 요건 중 어디에 걸리는지, 전셋집의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지를 먼저 맞춰볼 사안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가계대출 총량에서 100%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고, 월세분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필요할 때만 쓰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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