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2030년까지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기금형 제도 신설 추진
정부가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해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안을 내놨다. 전문가가 운용을 맡는 기금형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IRP의 위험자산 70% 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법 개정이 전제이며 노동부 장관은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지 않고 은행·증권사 등 외부 기관에 예치하는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는 것이다. 올해 2월 노사정 태스크포스가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 방향에 합의했고, 이번 방안은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적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나뉜다. 올해 말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 적용하며,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율도입 사업장에는 적립금 매칭과 경영자금 융자비용을 지원하고, 영세 사업장에는 수수료 특례를 적용한다. 가입자 쪽으로는 중도인출을 줄이기 위한 담보 대출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바꾼다. 연 1500만원인 분리과세 한도 확대는 검토 단계다.
기금형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하는 현행 계약형과 달리 전문가가 운용을 맡는 구조로,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이 설립될 예정이다. DC형과 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두거나 근로자대표 동의를 얻어 특정 기금형을 기본값으로 정할 수 있다. 수탁법인에는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과 손해배상책임이 법률에 규정되고, 적립금의 0.25%를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해야 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확대해 별도 퇴직연금공단을 세우는 방안이 추진되며, 푸른씨앗 가입 대상은 2028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어진다.
계약형에서는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완화 폭과 시점은 추후 확정한다. DC형과 IRP에서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투자도 허용된다. 국민연금의 공공기관 개방형 참여는 참여 방식과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어 국회 논의로 결정한다. 모두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법안의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속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 현재 가입 유형이 DC형인지 DB형인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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