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 12개월 연장·상환유예 신청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6일 오후 2시부터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접수를 시작한다. 현재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026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유자가 대상이며, 만기를 12개월 연장받고 유예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한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신청 절차가 다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신청을 받는다. 공단은 그동안 피해 소상공인에게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p 낮은 금리로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는 신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이미 받은 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을 미루는 조치다.
대상은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와 거래업체 가운데 현재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026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보유한 경우다. 승인되면 대출 만기가 12개월 연장되고, 유예 기간에는 원금 없이 이자만 납부한다. 접수는 6일 오후 2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시작된다.
절차는 대출 종류에 따라 갈린다. 직접대출을 쓰고 있으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재약정을 체결해야 효력이 생긴다. 대리대출은 누리집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고, 보증서부 대출이면 보증기관에서 보증기간을 연장한 다음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한다.
따라서 본인 대출이 직접대출인지 대리대출인지, 보증서가 걸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금 상환이 미뤄지는 것이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 후 만기 시점과 유예 기간 이자 부담도 함께 확인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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