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의 지속적인 이용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0월 14일 게시 이후 22일 만인 11월 4일 오후 2시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는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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