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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구글 인앱결제 피해 8조원…이진숙 국감서 추궁 예고

ZDNet Korea·2026-10-21주요

요약

이진숙 의원실이 2016~2025년 게임사 실적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 게임업계가 입은 피해가 8조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컴투스·펄어비스 5대 게임사가 낸 수수료 중 적정 수준(10%) 초과분이 약 5조9621억원, 미국에서 집단조정 중인 중소 게임사 약 280곳의 청구액이 약 2조4000억원이다. 이는 법적으로 확정된 피해액이 아닌 추정치다. 의원실은 구글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4.81%를 차지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는 추정 매출의 0.32% 수준만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수수료 적법성과 환급 계획, 망 이용대가 협의 방안을 질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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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게임사들은 중소 게임사와 달리 구글 상대 손해배상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의원은 이 수수료 부담이 결국 이용자 아이템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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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자료는 이진숙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2016~2025년 게임사 실적을 근거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를 추산해 내놓은 것으로, 10월 20~21일 각 상임위 국감에서 구글·KAI·KBS 등 여러 기관을 상대로 한 의혹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발표다. 미국에서는 이미 중소 게임사 약 280곳이 구글을 상대로 집단조정 절차를 밟고 있어, 이번 추산치 중 2조4000억원은 그 청구액을 반영한 것이다.

짚어야 할 점

  • 8조원은 법적으로 확정된 피해액이 아니라 의원실이 10%를 '적정 수수료'로 가정해 계산한 추정치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컴투스·펄어비스 등 대형 게임사는 미국 집단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수수료 부담에 대한 대응이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 의원실은 수수료 문제와 별개로 구글의 망 이용대가 부담률(추정 매출의 0.32%)도 함께 지적해, 구글을 겨냥한 국감 쟁점이 결제 수수료·망 이용대가 두 갈래로 커지고 있다.
  • 수수료 전가가 이용자 아이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해를 게임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문제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10%를 '적정 수수료'로 산정한 근거와 계산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구글코리아가 수수료 적법성이나 환급 계획에 대해 실제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는 국감 전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 대형 게임사들이 집단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나 구글과의 별도 협상 여부는 이 발표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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