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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차주 80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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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승인되지 않은 차량에서 테슬라 FSD를 임의로 켠 차주 80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알려졌다.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직접 만든 '활성화 장치' 21개가 압수됐다. 국내에서 FSD는 한미 FTA 조항으로 국내 안전 인증이 면제되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쓸 수 있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FSD)' 기능을 승인되지 않은 차량에서 임의로 켠 차주 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활성화 장치 21개를 압수했고, 피의자들은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했거나 직접 제작해 테슬라가 지역별로 걸어 둔 소프트웨어 제한을 우회한 혐의를 받는다. 유럽에서 장치를 사 와 자기 차에 연결한 사례, IT 업계에 종사하는 피의자가 테슬라 전자제어장치 관련 기술 정보와 오픈소스 자료를 이용해 장치를 만든 사례가 함께 거론됐다. 경찰은 이들이 무단 활성화 방법과 사용 흔적을 지우는 방법을 온라인에 공유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내 규정상 FSD는 미국에서 만든 모델 S·모델 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쓸 수 있다. 이 차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에 따라 국내 자동차 안전 인증이 면제된다. 반면 모델 3·모델 Y처럼 중국에서 생산된 차는 이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승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단 활성화는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의 소프트웨어 변경을 금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본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무단 활성화 방식이 차가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 등 안전 위험을 낳는다고 밝혔다. 이 수사는 4월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시작됐다. 중앙데일리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FSD 기능 구조 변경 같은 기술적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자문을 구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차의 운전자 보조 기능이 나라별로 다르게 열리는 구조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잠금을 푸는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다뤄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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