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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11월 4일

‘실비냐, 수당이냐’...학운위 간사 활동비 놓고 ‘대립’

전남지역을 포함한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간사에게 지급하던 활동비의 성격을 두고 '수당'과 '실비'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청(구 전남)은 2022학년도부터 학운위 간사에게 회당 7만 원을, 부산교육청은 올 3월부터 회당 5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교육부·행정안전부·법제처가 이를 '수당'으로 해석하면서 10월부터 지급이 중지됐고, 10월 1일부터 관내 학교에 지급 정지 공문이 내려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는 이를 조례에 근거한 '실비보상' 성격의 간사활동비라며 수당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반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조례로 정하는 것조차 지방공무원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기존 지급분 전액 소급 환수와 책임자 감사를 요구했다. 앞서 2023년 충남교육청도 학운위 간사 경비 신설 요구에 법령 근거가 없다며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남광주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지급을 중지하면서도 기존 지급분에 대한 환수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은 상태다.

확인할 것

정부가 수당으로 판단한 결정적 근거는 금액 크기가 아니라 '비용 정산 없이 매번 같은 액수를 고정 지급'한 방식 자체에 있다. 2023년 충남교육청이 학운위 간사 경비 신설 요구에 법령 근거 부재를 이유로 장기 검토로 미룬 사례와 같은 쟁점이 이번에도 되풀이된다. 지급을 중지한 교육청들이 기존 지급분 환수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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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청 간사 활동비7만 원2022학년도부터 회당 지급
부산교육청 간사 활동비5만 원올 3월부터 회당 지급
지급 중지 시작10월부터교육부·행안부·법제처의 '수당' 해석에 따름
지급 정지 공문 하달일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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