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교부금법 개정은 초중등 교육재정 약탈"…철회 촉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초중등 교육재정 약탈 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에 자동 배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개편 시 교부금이 31조원 줄어든다고 주장했으며, 교육부가 새 산식으로 짠 내년도 예산안 교부금은 78조9000억원인 반면 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적용하면 109조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 입법예고가 단 5일만 진행된 점을 '사회적 합의 없는 과속 정책'이라 비판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점을 두고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수 있다며 정부의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카드뉴스 제작 등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고, 교육·시민단체들도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반대하고 있다.
확인할 것
이 의원이 제시한 109조원(기존 방식 추산)과 78조9000억원(새 산식 예산안)의 차액이 31조원 감소 주장의 근거가 된다. 입법예고 5일에 대한 비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기간이 짧았음을 인정한 발언과 같은 방향이며,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대 입장과도 흐름이 겹친다. 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태라는 점과 교육위 심의 일정을 함께 확인해두면 처리 경과를 쫓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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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내국세 자동배정 비율 | 20.79% | 폐지 대상 방식 |
|---|---|---|
| 개편안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 | 35% | |
| 이인선 의원 주장 교부금 감소액 | 31조원 | |
| 내년도 예산안 교부금 | 78조9000억원 | 교육부가 새 산식으로 편성 |
| 기존 방식 적용 시 추산 교부금 | 109조원 | 이인선 의원 추산 |
| 교부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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