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판결] '서울대는 유죄, 조선대는 무죄'...입시비리 차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2022학년도 서울대 성악과 입시비리에 연루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 국민대 교수 윤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전 강원대 교수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전 울산대 교수 A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수험생에게 불법과외를 해준 뒤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킨 공모 혐의를 받았다. 반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수현 판사)은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교수 등 2명이 지인 채용을 위해 심사위원에게 응시 순서를 미리 알리고 심사 방법을 바꿨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공소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3단독(이상언 판사)은 2024년 여교사 2명을 몰래 촬영해 나체 사진에 합성, SNS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가해학생에게 피해교사에게 1770만291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021년부터 미성년자와 24차례 성관계하고 필로폰을 21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의 1심 징역 9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박혜림 부장판사)은 또래를 집단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1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을, 함께 기소된 B군과 C씨에게는 각각 단기 1년·장기 3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확인할 것
서울대 사건은 불법과외 후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합격시킨 공모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선대 사건은 응시순서 공유와 심사방법 변경이 특정 지원자가 아닌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재판부가 판단해 무죄로 갈렸다. 조선대 사건은 공소청이 항소한 상태이므로 2심 판결이 나오면 결과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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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대 교수 윤씨 선고 | 징역 3년 6개월 | 법정구속 |
|---|---|---|
| 전 강원대 교수 김씨 선고 | 징역 1년 6개월 | 법정구속 |
| 전 울산대 교수 A씨 선고 | 벌금 2000만원 | |
| 딥페이크 가해학생 손해배상액 | 1770만2910원 | |
|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사건 항소심 선고 | 징역 8년 10개월 | 1심 징역 9년 파기 |
| 필로폰 투약 횟수 | 21차례 | |
| 집단폭행 10대 A군 등 선고 |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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