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 연수 점수 폐지 여부, 교육청에 달렸다'...교육부, 추가 협의 진행
교육부는 9월 11일 입법예고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기존 상대평가로 취득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1정 연수) 점수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교감 등 승진 평정에 반영하고 2030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1정 연수 평가체제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PASS·FAIL)로 바뀐 데 따른 조치로, 교육부는 2030년부터 절대평가를 적용받은 세대가 교감 승진대상자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은 지난 23일 마감됐으며, 반발하는 교사들은 지난 26일 세종청사 앞에서 삭발 집회를 열고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 교원 1616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집회 결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하며 폐지 시점을 2038년으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3회 추가로 의견을 듣고 재입법예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입법예고 전 의견 수렴에서는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농산어촌 근무 가산점으로 1정 연수 점수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반면 대도시권은 이런 가산점이 없어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에는 총 2159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공개된 의견 1890건 중 반대 및 경과조치 수정 의견이 1542건(82%)으로 가장 많았고 찬성은 249건(13%), 기타는 99건(5%)이었다.
확인할 것
반대 및 경과조치 수정 의견이 82%로 압도적인 점은 교육부가 재입법예고 가능성을 열어둔 배경과 맞닿아 있다. 본문에는 대도시권과 농산어촌 간 가산점 체계 차이가 함께 언급돼, 폐지 영향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조건으로 제시된다. 자신이 속한 시도교육청이 추가 의견 수렴에서 어떤 입장을 내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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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정 연수 점수 승진평정 반영 종료 시점 | 2030년 |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반영 |
|---|---|---|
| 폐지 반대 서명 교원 수 | 1616명 |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 |
| 교사들이 제안한 폐지 시점 | 2038년 | |
| 입법예고 의견 접수 건수 | 2159건 | |
| 공개 의견 분류 대상 | 1890건 | |
| 반대 및 경과조치 수정 의견 | 1542건(82%) | |
| 찬성 의견 | 249건(13%) | |
| 기타 의견 | 99건(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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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 가산점 →
- 특정 과목 응시자에게 더해 주는 점수. 자연계에서 미적분·기하나 과탐 응시자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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