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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10월 28일

'1정 연수 점수 폐지 여부, 교육청에 달렸다'...교육부, 추가 협의 진행

교육부는 9월 11일 입법예고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기존 상대평가로 취득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1정 연수) 점수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교감 등 승진 평정에 반영하고 2030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1정 연수 평가체제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PASS·FAIL)로 바뀐 데 따른 조치로, 교육부는 2030년부터 절대평가를 적용받은 세대가 교감 승진대상자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은 지난 23일 마감됐으며, 반발하는 교사들은 지난 26일 세종청사 앞에서 삭발 집회를 열고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 교원 1616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집회 결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하며 폐지 시점을 2038년으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시도교육청으로부터 2~3회 추가로 의견을 듣고 재입법예고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입법예고 전 의견 수렴에서는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농산어촌 근무 가산점으로 1정 연수 점수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 반면 대도시권은 이런 가산점이 없어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에는 총 2159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공개된 의견 1890건 중 반대 및 경과조치 수정 의견이 1542건(82%)으로 가장 많았고 찬성은 249건(13%), 기타는 99건(5%)이었다.

확인할 것

반대 및 경과조치 수정 의견이 82%로 압도적인 점은 교육부가 재입법예고 가능성을 열어둔 배경과 맞닿아 있다. 본문에는 대도시권과 농산어촌 간 가산점 체계 차이가 함께 언급돼, 폐지 영향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조건으로 제시된다. 자신이 속한 시도교육청이 추가 의견 수렴에서 어떤 입장을 내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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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 연수 점수 승진평정 반영 종료 시점2030년2029년 12월 31일까지는 반영
폐지 반대 서명 교원 수1616명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
교사들이 제안한 폐지 시점2038년
입법예고 의견 접수 건수2159건
공개 의견 분류 대상1890건
반대 및 경과조치 수정 의견1542건(82%)
찬성 의견249건(13%)
기타 의견99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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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가산점 →
특정 과목 응시자에게 더해 주는 점수. 자연계에서 미적분·기하나 과탐 응시자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정 연수승진평정입법예고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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