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수능] ‘AI 안경 착용만 해도 내년 응시 제한’.. '반드시 확인' 수능 유의사항은?
2027학년도 수능이 19일 치러지는 가운데, 올해는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대책이 강화됐다. 평가원은 스마트안경과 스마트워치를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으로 간주해 부정행위 3호로 처리하며, 이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소지만 했다면 부정행위 9호로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응계획에 따라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전파탐지기 보급과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민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부터 2026학년까지 5년간 수능 부정행위는 총 1229건으로 모두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2026수능에서는 279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4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입금지 물품 미제출 348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286건이 뒤를 이었으며, 지난해 수능에서 탐구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으로 무효 처리된 수험생은 74명이었다.
확인할 것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 적발이 잇따른 사례가 이번 수능 대응 강화의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같은 흐름으로 연결된다. 최근 5년간 유형별 건수에서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479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사실은, 첨단기기보다 기존 규정 위반이 더 자주 반복되고 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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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수능 시행일 | 19일 | |
|---|---|---|
| 5년간 수능 부정행위 총건수(2022~2026학년) | 1229건 | 모두 시험 무효 처분 |
| 2026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 | 279건 | 지난해 치러진 수능 |
| 종료령 후 답안 작성 | 479건 |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유형 |
| 반입금지 물품 미제출 | 348건 | |
|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 286건 | |
| 탐구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 무효 처리 | 74명 | 지난해 수능 |
| 전담 인력 배치 시험장 수 | 1312개 | 교육부 지난달 29일 대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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