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영풍 석포제련소 등 중대재해 사업장 37곳 공표
요약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과 사고 원인을 공표했으며, 가스 누출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영풍 석포제련소가 포함됐다. 사고 현장에는 밀폐설비·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조치가 없었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공표됐다. 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일광폴리머 서천2공장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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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표는 처벌이 확정된 사업장의 사고 원인을 공개해 재해 예방에 활용하려는 조치이며, 영풍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처음 구속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공표 대상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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