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매출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조항은 해킹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받을 수 있는 제재 수준의 기준선이 된다. 이번 경고는 기존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을 종투사·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앞서 발표된 은행권 방침과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금융 보안 분야 구직자라면 각 금융사가 내년 보안 예산과 인력을 실제로 얼마나 늘리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뿐 아니라 종투사,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CEO 등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서도 금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화된 대비 태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년 보안 예산·인력확충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기본 통제 부실로 해킹이 발생하면 매출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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