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정 면적 이상 땅·집을 사려면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
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구역 안에서는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주택이면 실거주 등) 써야 합니다.
흔한 오해·주의 — 허가구역 지정·해제와 대상 면적은 고시로 바뀝니다. 지금 적용되는지는 해당 시군구 고시나 토지이음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