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arkus Spiske / Pexels제도전자상거래법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 소비자 피해 구제의 기준을 정한 법이다.
본문풀어 쓰면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판매자가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여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대면 거래와 달리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보완한다. 아울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도 함께 정하고 있어,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유통·커머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품 상세페이지 구성, 청약철회 처리 절차, 고객 응대 체계를 이 법의 기준에 맞추어 운영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 된다.
제도 분야의 다른 용어
간이과세제도본문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다.
일반과세제도본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본 과세 유형이다.
청약철회제도본문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권리로, 제한하려면 사유가 법에 있고 사전에 고지돼 있어야 한다.
표시광고법제도본문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 광고를 금지하는 법으로, 상품 상세페이지의 문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규모유통업법제도본문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한 반품·판촉비 전가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개인정보처리방침제도본문
어떤 개인정보를 왜 받고 얼마나 보관하며 누구에게 위탁하는지를 공개하는 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