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arkus Spiske / Pexels제도대규모유통업법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한 반품·판촉비 전가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본문풀어 쓰면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법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업체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반품을 강요하거나, 판촉행사에 드는 비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에는 거래 물량과 매장 입점 여부를 둘러싼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쉬우며, 이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이나 손실이 납품업자 쪽으로 전가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러한 거래 관행을 감시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유통업체의 판촉비 분담 요구나 반품 처리 방식이 이 법이 규정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반품 조건과 판촉비 분담 방식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적 대응이 된다.
제도 분야의 다른 용어
간이과세제도본문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다.
일반과세제도본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본 과세 유형이다.
청약철회제도본문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권리로, 제한하려면 사유가 법에 있고 사전에 고지돼 있어야 한다.
표시광고법제도본문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 광고를 금지하는 법으로, 상품 상세페이지의 문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자상거래법제도본문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 소비자 피해 구제의 기준을 정한 법이다.
개인정보처리방침제도본문
어떤 개인정보를 왜 받고 얼마나 보관하며 누구에게 위탁하는지를 공개하는 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