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arkus Spiske / Pexels제도간이과세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다.
본문풀어 쓰면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특례 제도이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 특징이며, 이 때문에 거래 구조와 세무 처리 방식에서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발생한다.
유통·커머스 실무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직결되므로, 공급업체나 위탁판매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세금계산서 수취를 전제로 매입 원가를 정산하는 구조에서는 상대방이 간이과세 사업자일 경우 계산서 발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정산 방식을 별도로 조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다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가르는 매출 기준이나 세액 계산 방식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 문서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기보다 해당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 확인 절차를 통해 그때그때 점검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제도 분야의 다른 용어
일반과세제도본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본 과세 유형이다.
청약철회제도본문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권리로, 제한하려면 사유가 법에 있고 사전에 고지돼 있어야 한다.
표시광고법제도본문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 광고를 금지하는 법으로, 상품 상세페이지의 문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자상거래법제도본문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 소비자 피해 구제의 기준을 정한 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제도본문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한 반품·판촉비 전가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개인정보처리방침제도본문
어떤 개인정보를 왜 받고 얼마나 보관하며 누구에게 위탁하는지를 공개하는 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