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하루가 재산세를 가른다
5월 31일에 팔면 안 내고 6월 2일에 팔면 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잔금일을 하루 옮기는 것으로 그 해 보유세가 갈리므로 매매 시점에서 실제 쟁점이 된다.
부동산 보유세에는 딱 떨어지는 규칙이 하나 있다.
>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전부 낸다.
며칠 보유했느냐로 나누지 않는다. 6월 1일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1년치를 낸다.
그래서 잔금일이 쟁점이 된다
| 잔금일 | 그 해 보유세 |
|---|---|
| 5월 31일 | 매수인이 낸다 |
| 6월 1일 | 매수인이 낸다 |
| 6월 2일 | 매도인이 낸다 |
파는 쪽은 6월 1일 전에 넘기고 싶고, 사는 쪽은 6월 1일 후에 받고 싶다. 실제 협상에서 다뤄지는 항목이다.
취득 시점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납부 일정
| 세목 | 시기 |
|---|---|
| 재산세 (주택 1기 + 건축물) | 7월 16~31일 |
| 재산세 (주택 2기 + 토지) | 9월 16~30일 |
| 종합부동산세 | 12월 1~15일 |
주택 재산세는 절반씩 두 번에 나눠 낸다.
9월 신고를 놓치지 않는다
종부세는 고지서가 12월에 오지만, 9월에 할 일이 있다.
- 합산배제 신고 (임대주택 등)
- 1세대1주택 특례 신청 (부부 공동명의)
이걸 놓치면 12월 고지가 잘못 나오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고쳐야 한다.
지방세와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종부세는 국세라 홈택스에서 처리한다. 홈택스만 보다가 재산세 고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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