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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상속부동산 종부세, 상속인 1인에게 전부 과세 — 법정지분대로 나누자는 입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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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은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가 '주된 상속자' 1인에게 전부 부과되는 구조를 문제 삼은 기고다. 종부세법 제7조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그대로 끌어쓴 결과, 법정상속분이 일부에 불과한 상속인이 전체를 보유한 것으로 취급돼 다주택 중과세율까지 적용된 사례가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결됐다. 기고자는 양도소득세에 이미 있는 법정상속분 안분·사후정산 방식을 종부세법에 도입하도록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 제107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상속등기가 없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을 때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가 된다. 기고자는 개별 물건에 매기는 재산세 기준을 개인별로 전국 부동산을 합산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에 그대로 적용한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해당하는 대상은 상속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과세기준일을 넘긴 상속인 중 주된 상속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7542, 2025.2.14. 선고) 사건에서는 분할심판이 8년째 계류 중인데도 법정지분이 11분의 3인 고령 배우자에게 미분할 주택 전체가 귀속돼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됐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로 5년간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있으나, 나대지(종합합산토지)에는 상속 관련 예외가 없고 과세 문턱은 5억 원, 최고 세율은 3%다.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53, 2023.8.28.)은 신고기한인 12월 15일 전에 협의분할과 등기가 끝난 경우 주된 상속인 과세를 취소했으나, 국세청은 2024년 6월 예규(서면-2023-부동산-2089)로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신고가 없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이후 등기돼도 당해 연도 과세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후 구제 경로도 법원마다 엇갈린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 2024.10.2. 선고)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종부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추후 경정청구 가능성을 들어 위헌 판단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2021두46308, 2024두30281 등)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했다.

기고자가 제시한 해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방식의 이식이다. 상속주택을 협의분할·등기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009조·제1010조의 법정상속분대로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후 지분이 바뀌면 2개월 내 추가 납부나 환급으로 정산하는 구조다. 이를 종부세법 제7조(주택)와 제12조(토지)에 반영하라는 입법 제안이며, 아직 개정된 내용이 아니다. 상속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기·사실상 소유자 신고 여부, 주된 상속자 지정 기준, 자신의 민법상 법정상속분, 주택과 토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볼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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