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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자녀 저가 아파트 매매·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전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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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세청이 부동산 편법증여,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역외탈세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법인 명의 고가주택·슈퍼카 사적 사용 검증은 오피스텔·임차주택·비업무용 토지까지 넓어진다. 악의적 고액체납자를 겨냥해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하는 특별전담팀이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처음 설치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편법증여, 주가조작, 역외탈세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 착수와 고액체납자 강제징수 강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쪽 중점 조사 대상으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저가양도와 가장매매, 부모 아파트를 자녀에게 현저히 낮은 값으로 넘기고 매매로 위장한 사실상의 증여,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재산 저가증여, 대출 규제를 우회한 주택 취득자금 증여가 꼽혔다. 자본시장에서는 허위공시와 외형 부풀리기로 시세를 조종한 뒤 차명주식을 대량 매도해 양도차익을 숨긴 경우, 일감 떼어주기·중복상장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넘기며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가 대상이다.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쓰는 행위는 검증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의 법인 보유 고가주택 전수검증에 오피스텔, 임차주택, 비업무용 토지가 추가되고, 법인 명의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 대상이 된다. 역외탈세에서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외 비자금 조성, 법인 명의 해외주택·콘도의 사적 사용, 이전가격 조작 등 특수관계법인과의 비정상 내부거래로 국내소득을 국외로 옮긴 경우를 추적한다. 가격담합·매점매석·원가 부풀리기 같은 민생침해 분야에서는 농축산물·가공식품 유통 등 체감물가와 가까운 업체, 지역비리·부정계약 업체가 중점검증 대상으로 제시됐다.

체납 쪽에서는 서울청 조사4국 등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전담팀'이 처음 설치된다. 재산을 숨기거나 유용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를 하고, 법인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비정기 세무조사로 이어진다. 대여금고,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수표 발행 후 은닉, 고가 외제차 리스보증금이 신종 재산은닉 수법으로 지목됐다. 위장 상속포기, 상속 미등기 같은 사해행위에는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며, 8월까지 누적 소제기는 81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52건보다 60건(약 8%) 늘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낸 거래명세서·집계표와 블록체인 공시자료를 분석하는 통합분석 시스템과 거래추적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제보 포상금 제도는 한도 폐지, 지급률 인상, 지급기준 완화 방향이 안내된다. 다만 지급 최저 징수금액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지급률을 5~20%에서 10~30%로 올리는 내용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확정된 시행 내용이 아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있었거나 법인 명의 주택·차량을 쓰고 있다면 거래가격의 근거와 자금 출처, 법인 자산의 업무 관련성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확인 지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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