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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내년 신고부터 기한 15개월로 단축…UTPR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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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세청이 회계법인·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첫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은 내년 신고 때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로 앞당겨지고, '25년 사업연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처음 적용된다. 국세청은 전년도 신고서 자동 채움, 오류 검증기준 사전 제공 등 전산 개선을 내년 신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삼일·한영·삼정·안진·예광·한신·호연회계법인과 한국세무사회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 7억5000만 유로를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15%에 못 미치면 그 차액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올해 최초 신고가 진행된 만큼 신고 과정의 애로·건의사항을 모으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내년 신고에서 달라지는 점은 두 가지다. 신고기한은 최초 적용연도에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고 이후 신고는 15개월이다. 따라서 '24년 사업연도분을 올해 처음 신고한 기업은 내년에 '25년 사업연도분을 종료일부터 15개월,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25년 사업연도부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처음 시행돼 소득산입규칙과 UTPR을 모두 적용해 신고하게 된다. UTPR은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데도 소득산입규칙으로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다른 나라 구성기업에 배분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도 정리됐다. 구성기업 기본정보는 전년도 신고서와 연계해 자동으로 채워지도록 전산을 개발해 내년 신고부터 적용하고, 필수입력 항목은 색으로 구분 표시한다. 전자신고 오류 검증기준은 분류해 내년 신고 전에 처음 제공하고, 신고내역 PDF 출력 범위도 확대를 추진한다. 국외구성기업이 외국에 정보신고서를 제출해 국내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 협정(GIR MCAA) 체결·발효 국가를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 안내하고 있다. 법인세 기한과 겹치는 3월 말 신고·납부 기한 조정은 재경부 등과 협의해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이며, 신탁·펀드 등 고유등록번호가 없는 구성기업에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은 법령 개정 건의 사항이다.

국세청은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사례연구와 보완사항 검토를 함께 하고, 수집된 애로·제도 개선 의견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OECD 사무국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OECD BIAC 등 민간소통체계를 참고한 것이다. 해당 기업과 세무대리인은 결산월에 따른 내년 신고기한, UTPR 적용 범위, 소재국의 GIR MCAA 체결 상황을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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