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정비사업 이주민 법정 중개보수 최대 20% 감면 협약
서울 노원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협약을 맺고 정비사업구역 이주민에게 법정 중개보수 최대 20%를 감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협약 참여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해야 적용되며,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대상이다.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이 우선 적용된다.
서울 노원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지난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정비사업구역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4일 이를 알렸다. 협약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 주민이 협약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맺으면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다. 이주할 집의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며, 노원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협약 참여 중개업소를 거쳐 계약하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우선 적용 구역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두 곳이다. 이 두 구역의 조합원과 세입자 약 3200명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다른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 시기가 다가오는 8개 사업구역의 조합원·세입자 약 1만 명이 추가로 대상이 될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확대 시점은 아직 정해진 단계가 아니라 계획으로 제시된 것이다.
해당 구역에서 이주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계약하려는 중개사무소가 이번 협약에 참여한 곳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감면 폭이 '최대 20%'로 제시된 만큼 실제 적용 비율과 조건, 매매·임대차별 적용 방식은 중개사무소나 노원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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